1. 신청자격 6세~64세 1급 장애인
2. 장애등급심사 신규신청자 모두심사 와상상태 등 제외
3. 대상자선정
ㅇ (방문조사) 국민연금공단 직원(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ㅇ (심의) 수급자격심의위원회
ㅇ (선정) 특별자치도․시․군․구
4. 긴급활동지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급여 제공
5. 급여내용 활동보조 , 방문목욕, 방문간호
6. 급여량
ㅇ 활동지원등급별(기본급여)
- 83만원/ 67만원/ 51만원/ 35만원
ㅇ 생활환경 고려(추가급여)
- 수급자 1인 가구(중증도에 따라 64만원, 16만원)
- 중증장애인가구, 취약가구, 직장생활, 학교생활 등(8만원)
- 출산(64만원, 6개월)
- 자립준비(8만원, 6개월)
7. 본인부담금
ㅇ 기초 : 무료, 차상위 : 2만원
ㅇ 차상위 초과 (소득수준에 따라)
- 기본급여 :4만~8만원 → 2만3천~9만1천원
- 추가급여 1천~3만6천원 추가 부담
8. 수급자격갱신 원칙적 2년, 연속2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시 2회부터 3년
9. 제공인력
ㅇ 활동보조인(교육 수료자), 요양보호사, 방문간호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