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- 지원대상 확대 :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%에서
소득 하위 70%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
- 기초 급여액 인상 : 현행 9.7만원에서 20만원지원으로 확대
◆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
-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할 계획
: (’13년) 20개 지역, 21백명 → (’14년) 80개 지역 , 100백명